COMMUNITY

COMMUNITY | 커뮤니티

News

기고 / 드론과 주파수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이를 증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르쯔(Hz)라는 단위로 통용된다.

드론은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되는 RC(Remote Control)이기에 지정된 주파수 권역을 활용한다. 문제는 공중에 떠도는 전파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파수 간섭이라는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는데 드론 뿐 아니라 다른 전자장비의 제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전파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경우 국가 주요시설과 안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전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이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력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드론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 주파수의 출력(세기)조차도 기준을 넘겨선 안된다.

드론의 제어에 활용되는 주파수대는 2.4GHz와 5.8GHz 두 권역으로 정확히 지정된 주파수를 쓰는 것이 아닌 겹치면 다른 채널로 옮겨가는 가변주파수 방식을 활용한다.

이 중 2.4GHz 권역은 와이파이(Wi-Fi)에도 쓰이고 있어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나의 기기가 같은 권역에서 더 강한 출력으로 주파수를 송출하면 다른 기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드론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출력은 1W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 이상의 출력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뿐 아니라 전파를 송출하는 장치는 모두 전파인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미인증 판매 시 징역형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과 드론을 혼동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구분짓고자 한다.

본 기고에서의 드론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국한하여 논하고 있기에 UAM과 같이 유인 또는 115Kg 초과 비행체나 수중, 지상 등의 이동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드론의 주파수와 유인비행체의 주파수는 엄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안전과 보안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뜻이다.

드론비행의 실제상황으로 들어가보자. 도심의 상공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는데 갑자기 No Singnal 또는 No Control 경고가 떴다고 하자.

우선은 조종기의 안테나와 드론의 위치가 일직선 상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물 등에 가려 신호가 막혀 있을 수 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인근에 또다른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신호간섭으로 인해 조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조종기가 있는 위치 인근에 신호간섭을 줄 수 있는 와이파이 장치나 자기장이 강한 물체가 있을지 모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자. 물론 드론의 위치가 그럴 수도 있어 어느 정도 비행 후에는 다시 신호가 돌아올 수도 있다.

만일 조종기에 주파수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시도해보자. 해당 주파수 권역에서 중복되거나 간섭이 많은 채널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흔히 하는 실수가 높은 곳이 무선 송수신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의 경우 매번 주파수 간섭이 강하게 발생하여 아예 드론을 이륙조차 못 시킨 경우가 많았다. 건물 옥상에 있는 많은 전파 장비들과 고층 건물 자체에 들어간 상당량의 철근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장과 전파간섭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의 안정된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방식의 무선통신을 함께 활용하고 주고받는 무선신호의 보안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든 미래기술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